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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교통안전공단

한국교통안전공단 경영지원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
기업정보

(정보제공처 : 알리오(alio.go.kr))

모집요강

모집요강 표
채용구분 모집인원 근무지역
신입 4 경상북도,서울특별시

※ 방문, 우편,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, 『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』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,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.

직무내용 표
직무내용
ㅇ연령 : 정년(60세)을 초과한 자 제외
ㅇ학력 : 제한없음
ㅇ자격 : 제한없음
ㅇ기타제한 : 없음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7.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7의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7의3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「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
8.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9. 삭제 <2012.10.30.>
10.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1.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
12.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
13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
1. 선발방법 (※ 채용시험 및 배점기준 참조)
○ 1차 전형: 서류심사(예정인원의 3배수, 동점자 전원 합격)
○ 2차 전형: 면접심사(예정인원의 1배수, 동점자 발생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,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,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(장애인, 여성, 청년) 순으로 선정
○ 2차 전형(면접)의 경우 김천 본사 지원자는 대면으로 진행하고 그 외 소속 지원자는 비대면(화상)으로 진행. 지원자는 근무예정지 또는 근무예정지 부근의 공단 사업장으로 면접 참석(서류심사 발표 시 장소 안내 예정)

2. 채용일정 등
○ 채용일정 계획
-지원서 접수 : ‘24.5.9.(목)~5.24.(금) 오전 10시 마감
-서류심사 발표 : ‘24.5.30.(목)
-인성검사 : ‘24.5.31.(금)~6.2.(일)
-면접심사 : ‘24.6.3.(월)~6.7.(금)
-합격예정자 발표 : ‘24.6.13.(목)
-최종발표 : ‘24.6.17.(월)
-채용예정일 : ‘24.6.18.(화)
* 채용일정 및 채용예정일은 채용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
○ 지원서 접수방법 :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(방문, 등기우편, 이메일 접수 불가)
- 접수처 : kotsa.recruiter.co.kr
○ 합격자 발표 : 각 전형별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(문자 및 이메일)

3. 제출서류 (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것만 인정)
○ 자격증 사본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
○ 장애인 증빙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*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
*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
○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○ 사외교육 수료증 1부(해당자에 한함)
※ 입사지원서에 “교육사항”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외교육 수료증
○ 개인정보 취급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(붙임파일참조)
○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인서 1부(붙임파일참조)
-------------------- 이상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 시 제출
○ 최종학력증명서(또는 졸업예정증명서) 및 학교성적증명서 각 1부
※ 입사지원서에 “교육사항”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
○ 주민등록등본 1부
○ 채용결격사유 확인 체크리스트 1부(붙임파일참조)
-------------------- 이상 합격예정자 발표 후 제출(합격예정자 선정시 원본 제출)

○ 자격 종류별 서류전형 배점
- 정보처리/워드프로세서/세무회계/전산세무/전산회계/기업회계/컴퓨터활용능력/교통/자동차검사/자동차정비 : 1급 2점, 2급 1점, 기사 3점, 산업기사 1점
- 한국사능력검정시험/한국어능력시험(KBS) : 1급 2점, 2급 1점
* 응시 자격기준으로 명시된 자격은 점수 제외하며, 동일분야 자격 중복소지자는 상위 자격 1개만 인정
* 자격등급 반드시 기재, 미기재 시 해당자격의 하위등급으로 판단(단, 워드프로세서의 경우 단일등급은 1급으로 평가)
*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발행된 자격만 인정
○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(가점제외)의 5% 또는 10%를 우대 적용합니다. (단,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으며,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)
※ 취업지원대상자(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)에 대한 가점은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부여하지 아니하며 다만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부여함
○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(가점제외)의 5%를 우대 적용합니다. (단, 장애인 제한경쟁으로 운영되는 경우 가점을 적용받지 않음)

전형일정

전형일정 표
채용공고 등록일 채용공고 마감일
2024년 05월 09일 2024년 05월 24일

첨부파일

참고사항

- 기획재정부(알리오) 제공 채용정보 :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알리오로부터 제공받은 공기업/공공기관 일자리 정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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